산후조리비 지원금

경기도 성남시 산후조리비 지원금 개요, 신청방법, 지원대상 확인하기

대한민국 90%가 몰랐던

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
🌏 성남시 : 산후조리비 지원(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출산 가구)

저출산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출산 저소득 가정의 산후조리에 경제적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

1. 지원대상

• 2024. 1. 1. 태어난 출생아부터 해당
• 거주기준 : 성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영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신청일 현재 거주하는 부 또는 모 ※ 부부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(주민등록) 소지자여야 함

2. 선정기준

•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출산 가구(최근 월 건강보험료 확인)

3. 지원 내용

• 지원금액: 가구당 최대 50만원
• 지원범위: 산후조리원 본인부담금 또는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• 지급방법: 실제 지출한 금액 기준으로 심사 후 계좌 지급

4. 신청 방법

•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내 산모 또는 배우자가 신청
•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(수정·중원구:임산부실/분당구: 모자보건상담실)

5. 전화 문의

•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: 031-729-3845
•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: 031-729-3907
• 분당구보건소 모자보건상담실: 031-729-37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