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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
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맞춤형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구민의 감면을 확대 추진으로 주민혜택 강화
1. 지원대상
•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2. 선정기준
• 취약계층(우선입소자)
•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
• [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]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•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수급자 가족의 산모
• [다문화가족지원법] 따른 다문화 가족의 산모
• 쌍둥이 또는 세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산모
• [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
• [의료급여법시행령]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을 앓고 있는 산모
• [장애인복지법]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
• [한부모가족지원법]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
3. 지원 내용
• 1년 이상 거주 주민이면서 우선 입소자 : 1,250,000원(50%감면)
• 서대문구 1년 이상 거주 주민 : 2,000,000원(20%감면)
• 서대문구 1년 미만 거주 주민 : 2.500,000원(기본요금)
4. 신청 방법
• 입소신청시기 : 분만 3개월전 (9월 분만 예정자, 6월 신청)
• 입소자추첨비율 : 취약계층 70%, 일반 구민 30% (타구민 : 공실발생시)
• 예약신청방법 : 예약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(다문화가구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방문접수 가능)
• 입소자 선정방법 : 매월 15일 줌활용 비대면 공개추첨제
5. 전화 문의
•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02-330-8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