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한민국 90%가 몰랐던
산후조리비 확인하세요!!!
🌏 통영시 :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
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층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
1. 지원대상
• 관내 10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저소득층 임산부(기준중위소득 80%이하)
2. 선정기준
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
3. 지원 내용
• 6박7일 산후조리비용 1,000,000원 한도 내 지급
)
4. 신청 방법
• 보건소 내소 지원신청서 제출
5. 전화 문의
• 통영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055-650-61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