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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시흥시 : 산후조리비 지원
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보호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
1. 지원대상
• 출신생아 출생일 기준 보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,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-5(영주( 비자인 경우 지원
2. 선정기준
• 출신생아 출생일 기준 보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등록한 출산가정
• 외국인 부부의 경우 산모가 F-5(영주( 비자인 경우
3. 지원 내용
• 출생아 1인당 30만원 지역화폐 지원(쌍태아의 경우 60만원 지원(
4. 신청 방법
• 출생일 기준 1년이내 (출생일 보함)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5. 전화 문의
• 시흥시 보건소 정왕보건지소 031-310-5938
• 시흥시 보건소 보건정책과 031-310-58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