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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제주특별자치도 : 출산여성 한약 지원
산모 재상 산후조리 한약지원을 통하여 산모의 건강회복 및 '아이 낳기 좋은 제주'출산친화적 환경 조성
1. 지원대상
• 출산 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여성
• 다문화 가정인 경우 국적취득정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• 제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출산여성(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)->출산여성 산후조리용 한약 복용 희망자에 한함
2. 선정기준
• 출산 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출산 여성
•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• 제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제주특별타지도인 여성
• 증서교부기간 ㅣ 임신30주부터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
3. 지원 내용
• 출생신고를 하는 해당 읍 면 동에서 교부하는 할인지원 증서를 해당 한의원에 제출하는 경우 한약제를 1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함.
• 증서 교부기간 : 임신30주~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
• 증서 유효기간 : 교부일로부터 3개월
4. 신청 방법
•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출산여성 한약지원증서를 교부받은 후 참여한의원에 제줄하면, 한약제 10만원 할인 금액으로 구입
5. 전화 문의
•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 061-751-3545